대전시와 국토부 등 유관기관에 따르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신규투자 목적으로 산업단지를 확장 또는 신규로 조성할 때 계획변경 기간은 2개월~3개월, 계획수립 비용은 20%~30%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같은 혜택이 적용되는 충청지역 내 산업단지는 기존 5개 산업단지와 현재 개발되고 있는 8개 산업단지로 추려진다.
시 관계자는 “대덕특구는 산업기반 여건이 좋고 관련 기업의 입주가 밀집돼 투자환경, 투자수요도가 두루 높은 편”이라며 “여기에 특례법 적용이 더해진다면 대규모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투자가 활성화 되고 더욱 신속하게 이뤄지는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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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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