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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안 할게”, 도우미 노래방 업주 ‘동네조폭 141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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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폭행과 갈취에도 숨 죽여 있어야 했던 노래방 업주들이 경찰의 ‘처벌 면제’ 조건에 동네조폭을 신고했다.

이들 업주는 업소 내에서 술과 도우미(접대부)를 동원하는 등 불법영업을 하면서 이를 빌미로 접근한 동네조폭들에게 시달림을 당했지만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100일간 단속을 벌여 ‘동네조폭’ 141명(368건 적발)을 검거, 18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검거된 동네조폭은 대전지역 노래방에서 술과 도우미를 요구한 후 업주에게 “불법영업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수법으로 무전취식은 기본, 현금 등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술을 팔고 도우미를 동원한 행위로 처벌받을 것을 의식한 여성 업주들의 심리를 악용해 ▲폭력행위(99건) ▲업무방해(88건) ▲무전취식(76건) ▲갈취(47건) ▲협박·불안감 조성(각 29건) 등을 일삼았다.
하지만 경찰이 단속기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업주들에게 형사 처벌 및 행정처분을 면제하겠다고 조건을 내걸면서 그간 미뤄온 업주들의 신고가 일시에 몰렸다.

이 결과 동네조폭의 검거인원은 지난해 27명에서 올해 141명으로 4배 이상(422.2%) 증가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 검거된 동네조폭들의 연령대는 40대 62명(44.0%), 50대 41명(29.1%), 60세 이상 10명(7.1%) 등으로 연령대가 비교적 높았다는 부연설명이 뒤따랐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과 협박, 위협으로 영업을 방해한 동네조폭이 늘고 있다“며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를 단속하는 동시에 이들을 상대로 범죄를 일삼는 동네조폭들을 찾아내 검거하는 활동을 앞으로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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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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