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의혹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았던 정윤회(61)씨가 고 최태민 목사의 딸인 전 부인 최모(60)씨를 상대로 재산을 나눠 달라며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올해 2월 전 부인 최모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사건은 가사합의4부(권태형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현행 민법 제839조의2 3항에 따르면 협의상 이혼한 경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정씨는 이를 3개월 남기고 소송을 제기했다.
1995년 결혼한 정씨 부부는 19년 만에 최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은 재판 대신 조정을 통해 이혼하며 최씨가 자녀 양육권을 갖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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