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전에 따르면 에너지밸리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생산한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신인도 부분에 가점을 부여하고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한전은 자체 운영기준인 물품구매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해 에너지밸리 입주 중소기업 적격심사 신인도 부분에 가점 1점을 신설했다.
광주·전남에 공장을 두고 관련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는 에너지밸리 입주 중소기업은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계약금 3000만원 이하 또는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 대해서도 하자보수 보증금을 면제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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