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이 기간동안 구청 내 맞춤형복지팀(분당구 희망나눔팀)과 협력해 거동이 불편한 주민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찾아 나선다. 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통장ㆍ복지위원 등을 활용해 지역 내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신규대상자 발굴도 추진한다.
특히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권리구제가 필요한 경우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올해 4월말 기준 1만4606가구 2만1573명에게 최저생활 지원과 자립자활을 돕고 있다.
신청 희망자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