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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본점, 장교빌딩 등 집단흡연지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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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6월20일부터 대형건물 주변 9개소 3555m구간 금연구역으로 지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도심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구가 발벗고 나선다.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도심 대형 빌딩가 일대 보행자들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집단흡연지 일대를 20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최창식 중구청장

최창식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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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은 도심 대형건물 주변으로 삼성공원(세종대로 67), 하나은행본점(을지로 66), 센터플레이스(남대문로9길 40), 서울스퀘어(한강대로 416), 장교빌딩(삼일대로 363), 두산타워(장충단로 275)등을 포함한 집단흡연지와 중국대사관 앞, 파인에뷔뉴 뒤편 등 민원다발지역, 환구단 인근 문화재보호구역 등 총 9개소 3555m에 이른다.

이에 따라 6월20일부터 7월 말까지 집중 계도기간을 두고 금연구역에 안내표지를 설치, 집중 홍보, 8월1일부터 단속에 들어가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구가 이 같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한 것은 도심 대형 빌딩가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회사원들이 뿜어내는 담배연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들로부터 제기되는 끊임없는 민원에 골치를 앓아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담배꽁초 쓰레기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으로 대표 관광지가 많은 중구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5월말 중구 내 연면적 5만㎡이상 대형건물 31개소 중 흡연실이 설치된 곳은 22개소로 이 중 8개소가 실내 흡연실이다.

중구는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대형건물, 상가 등 대규모 흡연지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해 왔다.

중구는 대형건물 내 흡연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개정을 통한 흡연실 의무설치 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왔다. 흡연자의 권리도 보장하면서 훕연자와 비흡연자를 분리하고 거리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또 집단흡연지 주변의 건물주와 간담회를 열어 개별면담 등을 통해 건물내 흡연공간을 마련토록 설득하는 한편 길거리 간접흡연 피해방지 등 협조 공문을 발송해 사회적 책임 분담에 동참하도록 유도해왔다.

흡연단속도 강화해 13명의 단속인원이 상시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실시하고 하고 있다. 금연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금연지도원과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일환 어르신금연계도반 94명도 활동 중이다.

단속반은 신규 금연구역을 중심으로 사전 금연계도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친다.

특히 대형건물 주변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구간 또는 흡연으로 인한 민원불편신고가 빈번한 곳을 위주로 활동한다. 또한 현장조사를 병행해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중구는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흡연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거리 및 유흥공간에 흡연부스를 설치해 최소한의 흡연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을지로입구역 흡연부스 외 4개 지역에 흡연부스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7월 말부터 흡연부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중구에는 손기정체육공원 등 도시공원 20개소, 버스정류소 144개소, 마을마당과 도시공원 17개소, 학교절대정화구역 39개소에 이어 남대문로길 일대, 어린이집과 유치원 79개소, 지하철역내 출입구 125개소를 포함해 이번에 고시된 대형건물 주변 9개소를 포함하면 총 434개소가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최창식 구청장은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의 건강을 위해 금연사업과 흡연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간접흡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흡연자들의 성숙된 시민의식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끌어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도심 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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