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리오넬 메시(29·FC바르셀로나)가 자신을 괴롭혔던 탈세 혐의에서 풀려났다.
메시는 4일(한국시간) 스페인 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메시가 직접적으로 탈세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메시는 무죄지만 아버지 호르헤에게는 18개월 징역형이 유력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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