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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 살인' 김일곤, 무기징역 선고받자 "차라리 사형 달라"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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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 살인 사건' 김일곤. 사진=연합뉴스

'트렁크 살인 사건' 김일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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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트렁크 시신 살인사건'의 김일곤(49)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도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기행을 보였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상윤)는 지난해 9월 주모(당시 35세·여)씨를 차량 째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3일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와 수사과정 및 법정에서 보인 태도에 있어 용서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피고인의 생명까지 박탈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는지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무기한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서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평생 잘못을 참회하면서 속죄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이날 담담하게 법정에 들어서 방청석을 훑어봤다.
판결 선고 전 재판장에게 5분간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한 김씨는 "사형이 내려질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며 "수감돼 있는 동안 나를 모함하고 음해해 온 사람들의 양심은 얼마짜리냐"고 말했다.

이후 무표정한 얼굴로 재판부의 설명을 듣던 김씨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자 재판장을 향해 "저를 모함하고 음해했으면 사형을 줘야하는 것 아니냐"며 "사형 주세요"라고 소리쳤다.

이에 재판장은 "피고인이 한 진술 내용을 조서에 남겨 달라. 판결 선고는 끝났다"고 말하며 자리를 떠나자 김씨는 "판단이 옳습니까"라고 소리치며 퇴정을 거부하다가 결국 법정 방호원에게 끌려 나갔다.

앞서 검찰은 "전대미문의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이나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선처 없이 극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며"며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해 9월9일 김씨는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주씨를 차량과 함께 납치해 살해하고, 이후 시신을 훼손한 뒤 트렁크에 유기한 채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체포 될 당시 28명의 이름과 직업을 적어둔 이른바 '김일곤 살생부'를 소지하고 있었다. 김씨는 피해자를 이용해 이들 중 일부에게 보복을 하려고 했으나 주씨가 협조하지 않자 납치·살해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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