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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무허가 축사 양성화’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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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23일 이전 축사 대상…2018년 3월 24일까지 양성화
“기한 내 개선 않은 축사는 사용중지 명령 또는 폐쇄명령 대상”


[아시아경제 문승용] 나주시는 2008년 10월 23일 이전 건축된 무허가 축사를 대상으로 2018년 3월 24일까지 양성화를 앞두고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나주시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을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2차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건축사(토목설계)사무소에도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6월부터는 축종별 축산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교육 및 의견을 청취·홍보할 계획이다.

해당기간 이전에 설치한 축산농가는 가축사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시는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위해 축사 건폐율을 완화하고 가설건축물 적용대상을 확대 했으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전국 최소인 14~15.6%를 부과한다.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고자 하는 농가는 불법 건축물 현황을 측량한 후 자진신고하고 이행강제금 납부,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등 건축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허가, 축산업 등록·허가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018년 3월 24일까지가 현실적으로 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기한 내에 개선하지 않은 축사는 사용중지 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게 되므로 해당 농가는 자진신고와 적법화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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