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전통시장·영세상인 보호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출점을 허가제로 제한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전통시장 상인과 중소영세 상인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기업의 지역상권 진출로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경태 의원은 "이러한 등록제는 우후죽순처럼 개설되는 대규모 점포 등의 입지를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현행법상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형 중형 슈퍼마켓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독립형 슈퍼마켓도 그 규모가 큰 경우에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수요를 독점해 영세상인과 상생할 수 있는 유통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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