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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경미한 사고만 내도 보험료 할증…불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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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건에서 2015년 10건, 2016년 1분기에 11건으로 급증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임모씨는 2014년 차량사고가 발생해 물적사고 할증기준(200만 원) 이내인 51만 원을 보험 처리했는데 이듬해 자동차보험료가 '사고건수요율'에 따라 13.9% 오르고, 블랙박스 특약요율이 폐지됐으며 기본보험료까지 올랐다. 이에 임씨가 내야하는 자동차보험료는 기존 92만원에서 이듬해 121만원으로 31.7% 인상됐다.
임씨처럼 자동차 사고 발생시 경미한 사고의 보험처리에도 갱신보험료가 할증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보험회사의 보험금 산정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2016년 1분기까지 자동차보험 관련 피해구제 311건을 분석할 결과, 올 1분기에만 41건이 접수돼 전년동기(20건)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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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보상' 관련 불만이 68.8%로 '계약' 관련 불만(31.2%)보다 많았다. 보상 관련 피해는 보험회사가 장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영구장해를 한시장해로 인정해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의 '보험금 과소산정'이 35.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재활기구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등 '보상범위 제한'이 24.8%였다.

계약 관련 피해의 경우 계약의 세부내용이 다르게 체결되었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등의 '계약내용 불일치'가 36.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험료 과다할증'( 22.7%), '보험료 환급 및 조정'(12.4%)의 순이었다.
특히 경미한 사고를 보험처리 했음에도 이후 보험료가 할증된 사례가 2014년 1건에 불과했으나 2015년 10건, 2016년 1분기에는 11건으로 급증했다.

소비자원 측은 2013년부터 '사고건수요율제' 시행으로 물적사고 할증기준 이내의 소액사고라도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지만 보험회사가 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자동차보험회사와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피해예방 노력과 사고건수요율제 표시 및 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권고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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