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임우진)는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원/㎡) 가격으로 구청 민원봉사과나 동 주민센터,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 신청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면 가능하며 구청 민원봉사과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개인의 권리행사를 위해서라도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반드시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개발부담금,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국·공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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