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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에 잠든 여성 환자 성추행한 50대 의사 징역 3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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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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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의사가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수면유도제를 투여 받고 잠든 여성 환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의사 양모(56)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3년을 명령했다.

양씨는 서울 강남 한 의료재단 병원의 내시경센터장으로, 2013년 10월∼11월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수면유도제를 투여 받고 잠든 여성 환자 3명의 특정 신체 부위에 손을 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씨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수차례 다수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며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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