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1회용품 사용 및 빈 용기를 받지 않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건당 2만원에서 1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고양시는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을 규정한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마련, 의회 승인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 조례안을 보면 신고포상금 지급상한액은 월 5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내려간다. 신고유효기간도 7일로 단축됐다.
고양시 관계자는 "1회용품 및 빈용기 신고 보상금 제도를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자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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