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가축분뇨 고체연료 검사방법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이 의결돼 내달 2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고체연료 공급대상 시설은 환경오염 예방과 사용 안전성 등을 고려해 발전용량이 2㎿ 이상인 발전시설, 지역난방시설 등 주로 규모가 큰 시설로 한정했고, 해당 시설에서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자는 지자체장에게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을 가축분뇨 고체연료 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
인접 시·군·구 경계지역에서 가축 사육의 제한을 요청하려는 지자체가 가축사육 제한의 목적, 지정범위 등을 포함하는 지정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지자체간 협의를 하도록 했다. 현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 내에서만 지역주민 생활환경 보전(악취피해 방지 등)과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의 폐업신고도 간소화됐다.
기존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가 폐업할 경우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영업허가 폐업신고를 모두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둘 중 하나만 신고하더라도 해당 시·군·구와 세무서 등에서 폐업신고서를 공유하여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가축분뇨법령 정비로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이 다각화되고 그간 가축분뇨 관리체계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보완됨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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