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경기도의회 임채호의원 "지방의원 후원회 허용" 촉구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경기도의회 임채호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경기도의회 임채호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서울)=이영규 기자] 경기도의회 임채호 의원(더불어 민주당ㆍ안양3)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의원의 후원회를 제한한 '정치자금법(제6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임 의원은 "과거와 달리 지방의원들이 모두 유급화됐고, 선출직으로서 지역주민의 대표성과 역할도 증대되는 만큼 변화된 현실 정치환경에 맞게 지방의원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특히 "풀뿌리 생활 정치인들이 출발부터 선거자금 조달로 불·탈법 등 구조적 어려움에 빠지면 주민들을 위한 좋은 정치를 기대할 수 없다"며 "그 간 제도개선에 국회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임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는 임 의원과 함께 서윤기 서울시의원, 이광희 충청북의원, 권중순 대전시의원, 박재만 전북도의원, 구자열 강원도의원, 이상봉 제주도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헌법소원심판 청구소장에는 ▲단체장과 같은 자치단체인데 현재 단체장 후보는 후원회가 허용된 반면 의회는 불허해 설득력 상실했고 ▲지방의원들도 법 개정으로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직무를 수행하고 그에 합당한 보수를 지급받아 이제는 명예직 종사자가 아니며 ▲정치자금의 필요나 소요자금의 정도는 지방의원 선거에서도 적지 않은 비용이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제6조)은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는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지방의원의 후원회 구성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0년 지방의회 의원들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 심판 결정문에서 전국과 지방이라는 활동범위의 차이, 시ㆍ도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이유, 그리고 정치자금이 필요로 하는 정도나 소요자금의 양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어 기각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만에 사의…윤 대통령 재가할 듯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국내이슈

  • "애플, 5월초 아이패드 신제품 선보인다…18개월 만"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해외이슈

  • 올봄 최악 황사 덮쳤다…주말까지 마스크 필수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포토PICK

  • 첨단사양 빼곡…벤츠 SUV 눈길 끄는 이유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국가 신뢰도 높이는 선진국채클럽 ‘WGBI’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