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당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분리국감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매년 한차례 실시하던 국감을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로 분리·실시하자는 것. 전 전 원내대표가 2013년 10월30일 "상시국감 등 국감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최 전 원내대표가 이에 화답하면서 진전이 이뤄졌다. 하지만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합의하지 못하고 야당이 1차 국감을 연기하면서 분리국감은 무산됐다.
게다가 '어쩌다' 분리 시행 된 지난해 국감에선 구태가 반복됐다. 총 708개의 역대 가장 많은 피감기관을 택했지만 유례없는 부실 국감으로 귀결됐다. 선거·의정 감시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현장시찰을 제외하고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하루 평균 5.79개의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하루에 20개 이상의 기관을 감사한 사례는 6회, 10개 이상 기관을 감사한 경우는 21회에 달했다.
그래도 여야는 국감 제도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가장 큰 이유는 시간 부족 때문이다. 국회가 예산안 심의를 12월1일에 자동 종료하게 되면서 과거와 달리 국감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연말까지 예산을 심의할 수 없으니 국감 일정 등을 서둘러 진행해야 하는 구조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국감제도 개선을 위해 발의된 다수의 법은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현재 상시국감제도 도입(민병두 더민주 의원), 국감 지적사항 반영 여부 확인 규정(정희수·심재권 새누리당 의원), 묻지마 증인 채택 방지(이노근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 등의 법은 모두 상임위 계류 중이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19일 종료됐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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