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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89억원 세금 소송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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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인센티브, 사례금 전제로 부과한 세금 부당…대법 "사례금 아닌 기타소득"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LG유플러스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유치 과정에서 계열사 직원들에게 제공한 인센티브는 사례금이 아닌 '기타소득'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LG유플러스는 세무당국이 '사례금'을 전제로 부과한 89억원의 세금이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벌였고, 승소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LG유플러스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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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는 2006년 5월 LG화학, LG전자, LG마이크론 등 LG그룹 계열사 소속 임직원들을 상대로 초고속인터넷 임직원추천가입행사를 열었다. 계열사 임직원이 신규 가입자를 유치할 경우 1건당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LG유플러스는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인센티브로 632억5800만원을 지급했다. LG유플러스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판단해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12억5200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서울국세청은 인센티브를 소득세법에 따른 사례금으로 판단해 기타소득세 84억4600만원, 법인세 4억5400만원 등 89억원을 부과했다. LG유플러스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LG유플러스는 "이 사건 인센티브는 원고와 계열사 임직원들 간에 임직원추천가입행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기초해 계열사 임직원들의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제19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LG유플러스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일시적으로 소속 회사 본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서비스 가입자 유치 및 가입 절차 진행 용역을 제공한 데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제19호 기타소득에 보다 부합한다"면서 "인센티브가 제17호 사례금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남대문세무서는 항소했지만, 2심은 기각했다. 대법원도 남대문세무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인센티브 지급은 원고와 임직원 사전 약정에 따라 조직적·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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