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으로 자동 업로드하려면 필수로 설치해야
유럽, 캐나다 법원서 사생활 침해 판단
페이스북, 해당 기능 삭제
지난 10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더버지 등 외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유럽과 캐나다에 사진 애플리케이션(앱) 모멘츠의 새 버전을 출시하면서 얼굴 인식 기능을 삭제했다.
모멘츠는 지난해 6월 페이스북이 안면 인식 기술을 적용한 사진 공유 앱이다. 사진 속 인물을 자동으로 인식해 태그를 달아준다. 스마트폰에서 촬영한 사진을 자동으로 페이스북 계정에 업로드하는 기능을 이용하려면 모멘츠를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
이미 지난 2012년부터 유럽에서는 페이스북의 사진 태그 기능이 금지됐다. 또 지난 2013년 캐나다 개인정보보호담당위원회는 사람들의 위치와 인간관계 등의 개인 정보가 얼굴 인식 기능과 결합하면 새로운 감시체제의 표준이 될 위험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곳곳에서 페이스북의 사진 태그 시스템의 적법성 문제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주 캘리포니아주(州) 북부지방법원은 개인 동의 없이 생체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일리노이주의 법을 인용하며 페이스북의 얼굴 인식 기능이 제한돼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구글의 구글 포토 역시 같은 문제로 소송 중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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