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4일 오전 6시40분쯤 서울 양화대교에 김모(47)씨가 대교 아치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씨의 농성으로 이날 경찰은 대교 상행선과 하행선의 2차로를 각각 막고, 안전매트를 깔아 김씨의 추락에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김씨의 고공농성이 출근길 대란을 낳아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뿐 아니라 고공농성을 하다가 자칫 김씨가 추락하는 등의 비상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다는 목소리와 함께, 이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달리 일각에서는 이 같은 고공농성의 방식이 아니고서는 저들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고공농성을 둘러싼 의견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한편 경찰은 김씨의 고공농성을 두고 “아치에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적용 법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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