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동학대범죄특례법 위반 유죄 확정…도벽 바로잡는다며 각목으로 폭행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병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2월25일 새벽 이 생태학교에 다니던 초등학생 B(12)양의 도벽 문제와 관련해 상담하면서 각목으로 엉덩이, 허벅지 등을 수십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B양에게 음식물도 제공하지 않은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12월26일 학대행위로 인한 외상성쇼크로 숨을 거뒀다.
대법원은 A씨 상고를 기각했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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