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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폭행' 초등생 사망, 생태학교 운영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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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동학대범죄특례법 위반 유죄 확정…도벽 바로잡는다며 각목으로 폭행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성탄절에 초등학생을 각목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생태학교 운영자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병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방의 한 '생태○○학교' 운영자로서 격주 토요일마다 미술, 악기 연주, 자연체험활동 등을 가르치는 교육시설을 운영했다. A씨는 교육청에 해당 시설을 등록하지 않았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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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4년 12월25일 새벽 이 생태학교에 다니던 초등학생 B(12)양의 도벽 문제와 관련해 상담하면서 각목으로 엉덩이, 허벅지 등을 수십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B양에게 음식물도 제공하지 않은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12월26일 학대행위로 인한 외상성쇼크로 숨을 거뒀다.
1심은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성과에만 집착한 나머지 아동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독립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또는 화풀이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A씨 상고를 기각했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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