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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식·펀드' 운용하면서 돈없다는 체납자 273명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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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주식, 펀드 등에 수억원을 투자하면서도 세금을 체납해 온 학교법인과 대기업 임원, 의사 등 얌체 고액체납자 273명이 경기도의 끈질긴 자산추적 끝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국내 주요 27개 증권사의 협조를 얻어 2015년말 기준 도내 1000만원 이상 체납자 3만6331명의 금융자산을 집중 조사해 273명의 주식, 펀드, 채권 등 786건, 377억원의 금융자산을 확인하고 모두 압류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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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가운데 개인은 2만6405명으로 체납액은 1조263억원, 법인은 9926곳으로 체납액은 9430억원이다.

이들 고액체납자들의 금융재테크 상품을 보면 펀드 31건, 주식 513건, CMA(어음계좌관리) 및 유동성 채권 26건, 국ㆍ공채 등 채권 18건 등이었다.

특히 이들 중에는 ▲B대학교를 운영중인 A학교법인(체납액 23억4000만원) ▲C병원장 강 모씨(체납액 4000만원) ▲D전자 임원 황 모씨(체납액 1100만원) 등 유명 학교법인과 병원장, 주요기업의 전ㆍ현직 대표가 포함됐다.
경기도는 오는 31일까지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자진납부를 거부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자산을 강제매각하기로 했다.

도 광역체납기동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돈이 없어 세금을 못 낸다는 체납자들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금융재테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징수기법을 통해 지능적인 악성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반드시 과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금융재테크 자산조사는 경기도가 2014년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에도 체납자 589명의 주식과 펀드 등 207억원을 압류한 후 강제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40억원을 징수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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