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 육성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에 사회적 협동조합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도 창업지원,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특례보증 등 중소기업 으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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