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은 18일 관내에서 학교 복귀 명령을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 두 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교육부가 20일까지 이들을 직권면직토록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면서다.
이들은 “전교조는 비록 법외노조가 됐지만 헌법상 노조로서 갖는 권리마저 잃은 것은 아니다”라며 “전교조도 헌법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와 노동기본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게 학계와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사의 임면권이 시·도교육감에 부여된 권한임에도 불구, 정부(교육부)가 나서 직권면직을 강요하는 것은 교육자치 정신과 교육감의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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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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