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날 '기표용구로 인한 무효표 논란에 대한 입장' 해명자료에서 "기표용구는 투표용지에 기표후 바로 투표지를 접어도 묻어나지 않도록 순간 건조되는 특수 유성잉크를 사용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또 "기표한 게 투표용지의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 묻어나는 현상이 있는 경우에도 기표모양인 점복(卜)자 문양으로 판단이 가능해 절대 무효처리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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