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2013년 고깃집에서 '먹튀'논란을 일으켰던 보수논객 변희재를 '또라이'라고 비판한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에게 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이은신)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 교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시 식사비로는 1400만원이 나왔다. 식당이 100만원을 할인해줬지만 이들은 1000만원만 지불했다. 변씨 등은 300만원을 나중에 주겠다고 했지만, '서비스가 미비했다'며 이마저도 깎아달라고 요구했다. 이 사실을 들은 탁 교수는 '변리바바와 600인의 고기 도적'이란 제목으로 팟캐스트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 당시 탁 교수는 사건을 소개하며 변 씨를 '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아픈 아이' 등으로 표현했다.
재판부는 탁 교수의 표현에 모욕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했으나 "사회통념에 비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윤리 수준을 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탁 교수로서는 '보수대연합'이 올바른 이념적 지향을 표방하면서도 정작 부적절한 이유를 들어 식사비를 내지 않고, 음식점 주인을 '종북'이라 몰아세운 점을 비판하기 위해 문제의 발언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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