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아라 인턴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내용의 선거 현수막을 커터칼로 잘라 경찰에 붙잡히고도 또 다시 같은 일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검거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8일 부산의 한 무소속 후보가 내건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모(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범행 장소, 대상, 수법이 6일 전에 발생한 사건과 똑같다는 사실을 발견해 당시 현수막을 훼손한 이씨를 추궁했다. 이씨는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자료에 결국 자백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이씨는 경찰에서 “대통령을 무시하는 듯 한 현수막 내용에 화가 나서 칼로 찢었는데 또다시 같은 내용으로 같은 장소에 현수막이 붙어있어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조아라 인턴기자 joar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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