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진도군에 따르면 최근 고독성 농약 ‘메소밀’로 인한 잦은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농가에서 보유 중인 메소밀 농약에 대해 집중 수거해 농약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메소밀로 인한 농약 안전사고가 추가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일제 수거 기간을 지정 운영한다.
미개봉 농약은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보상하며, 사용하다 남은 메소밀 농약에 대해서도 읍·면사무소에 반납할 경우 제조업체에서 개당 5,000원을 보상할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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