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은 관내 해역에서 실뱀장어 바지선을 이용한 불법 개량안강망 어업과 관련, 자원남획 방지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위반자에 대해서는 면세유 공급 중단, 각종 수산사업의 원천배제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사법기관 고발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실뱀장어 바지선을 이용한 불법 안강망 어업행위 근절로 어업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수산관계법령 준수에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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