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학교발전기금 조성하는 분위기 유도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은 새 학기를 맞아 투명하고 합법적인 학교발전기금 조성 분위기를 유도하고, 깨끗한 전남교육 이미지를 위해 ‘학교발전기금 모니터단’을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운영한다.
학교발전기금은 자발적인 기부나 모금을 통해 조성·운용하고 있어 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기부금품은 불법 찬조금품에 해당된다.
불법 찬조금품 모금 사례는, 일정액을 학부모에게 할당하거나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강요)하는 경우,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해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경우, 사전에 납부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 받는 경우 등을 말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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