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예를 들어 대기업 20%, 자사주 80%의 지분구조인 A기업의 경우, 앞으로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동안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거나 세제 감면 등 혜택을 누리기 위해 사실상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를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하게 했다. 또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흡수합병된 경우, 존속하는 기업도 흡수합병된 기업의 남은 중소기업 유예기간 동안은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는 중소기업 간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의 경우 기존에는 보증금 4500만원 이하의 임차인이 15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000만원 이하의 임차인이 17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귀농을 활성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귀농주택의 요건을 완화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그동안 농지 10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농지를 소유하기 1년 전에 주택을 사도 비과세 특례 대상이 된다.
대주주가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낼 때 지금까지는 보유주식 합계 기준이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보유주식 등이었지만, 앞으로는 주주 1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해 방위사업청 내에 방위사업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독립적인 자체감독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무기 체계에 대해서는 납품을 지연시키는 경우 물어야 하는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의 10%로 제한했다.
시간선택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관별 공무원의 정원을 0.25명 등 소수점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시간선택제는 자녀보육·학업·간병 등의 사유로 근로 시간을 주 20시간 내외로 단축해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하루 2시간씩 주당 10시간을 일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당 40시간 기준으로 0.25명으로 인정된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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