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클로로에틸렌은 달콤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액체로 기름 성분을 추출하거나 드라이클리닝 등 산업계의 세척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다만,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산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85ppm 이하를 적용한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전체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중 법적으로 허용기준이 정해지는 물질은 16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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