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이전가격 사전합의문은 한국 모회사와 중국에 진출한 자회사간 특정 국제거래에 대해 적용할 정상가격 결정방법을 양국간 합의해 결정하고 향후 중국내 이전가격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임 청장은 왕 청장에게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임 청장은 회의 이후 국내 기업이 많이 진출한 광저우 지방 국세국을 방문하고 국내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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