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통합신청을 통해 기존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와 신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신규 또는 변경 사항을 접수하여 등록함으로써, 쌀 직불제, 밭 직불제, 조건불리 직불제 등을 산정하거나 지급할 때 대상 농업인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도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신청은 2016년 4월 29일까지 면사무소나 농산물품질관리원 영암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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