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험·연구목적의 임시운행 최초 신청차량인 현대차 제네시스 자율주행차량이 허가증 교부 및 번호판 발부 등 임시운행에 필요한 절차를 지난 4일 모두 마쳤다고 7일 밝혔다.
현대차 제네시스 자율주행차는 제도 시행 당일 접수해 자동차에 대한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시험운행에 필요한 안전운행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았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위해선 운전자가 자율주행 중 핸들과 브레이크 등을 조작할 경우 자동으로 자율주행기능이 해제되는 '운전자우선모드 자동전환기능'과 주요 장치의 고장을 자동으로 감지해 경고하는 '기능고장 자동감지기능' 및 충돌위험 시 자동으로 제동하는 '전방충돌방지기능' 등을 갖춰야한다. 또 시험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사고분석이 가능하도록 운행기록장치와 영상기록장치 등을 장착하도록 하고 있다.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허가를 계기로 국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앞으로 시험운행 진행 경과를 보며 규제프리존 등 시가지 구간 시험구간 확대와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허가절차 보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장관 주재로 국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제1호 차량 탄생 기념식을 열고 현대차 자율주행차 개발담당 임직원들과 시험운전요원, 허가요건 확인실무를 맡고 있는 교통안전공단 직원들을 격려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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