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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제네시스, 국내 첫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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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제네시스 자율주행차 후면 사진.

현대 제네시스 자율주행차 후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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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기반 자율주행차량이 실제 교통상황에서의 도로주행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험·연구목적의 임시운행 최초 신청차량인 현대차 제네시스 자율주행차량이 허가증 교부 및 번호판 발부 등 임시운행에 필요한 절차를 지난 4일 모두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열린 '챌린지퍼레이드 자율주행차 시연행사' 등 그동안 국내에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전시·시연은 있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을 위해 실제 교통상황에서의 도로주행이 허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율주행차의 실도로 시험운행은 자율주행차에 대한 시험·연구목적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달 12일부터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현대차 제네시스 자율주행차는 제도 시행 당일 접수해 자동차에 대한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시험운행에 필요한 안전운행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았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위해선 운전자가 자율주행 중 핸들과 브레이크 등을 조작할 경우 자동으로 자율주행기능이 해제되는 '운전자우선모드 자동전환기능'과 주요 장치의 고장을 자동으로 감지해 경고하는 '기능고장 자동감지기능' 및 충돌위험 시 자동으로 제동하는 '전방충돌방지기능' 등을 갖춰야한다. 또 시험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사고분석이 가능하도록 운행기록장치와 영상기록장치 등을 장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중에도 전방 및 주변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비상상황시 운전전환요구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2인 이상이 탑승해야 한다. 자율주행차량임을 후행차량이 알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표식을 후방에 부착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험도 가입해야한다.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허가를 계기로 국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앞으로 시험운행 진행 경과를 보며 규제프리존 등 시가지 구간 시험구간 확대와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허가절차 보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장관 주재로 국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제1호 차량 탄생 기념식을 열고 현대차 자율주행차 개발담당 임직원들과 시험운전요원, 허가요건 확인실무를 맡고 있는 교통안전공단 직원들을 격려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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