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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거주자 취득세·교통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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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각각 수정 가결...유찬종 서울시의원, 서울의 소중한 자산인 한옥에 대한 지원 체계화 근거 마련으로 해당 지역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서울 대표 브랜드로서의 ‘한옥’ 재조명 기대감 높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한옥수선 시 임시 거주할 수 있는 공공한옥이 제공된다.

또 한옥 거주자에 대한 취득세·교통비·문화복지시설 설치 등 지원근거 마련된다.
이와 함께 한옥장인인증제 등 도입, 우수건축자산 등의 매입 규정 신설 등도 제도화 된다.

이처럼 서울시 한옥 보전· 지원 확대와 한옥거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3일 열린 주택건축국 소관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에서 한옥 보전 및 지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2건의 조례 제·개정안(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수정 가결했다.
해당 조례 제·개정안을 수정발의한 유찬종 의원(종로2,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그 동안 부족했던 한옥 및 한옥마을의 지원범위 수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 운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우수건축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한옥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서울 한옥장인 인증제 도입, 한옥 등 건축자산 지원센터 설치규정 정비 등 한옥 관리도 체계화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한옥 관리의 새 장을 여는 기초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와 함께 “한옥보전구역을 새로 신설, 구역 내 지원한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한옥 거주민들의 지원을 보다 확대함은 물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및 문화복지시설 설치 규정도 신설, 한옥거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 제·개정된 한옥 관련 조례를 통해 서울의 소중한 자산인 한옥이 더욱 사랑받고 세계적 브랜드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개정안은 9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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