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기술보증기금’을 기관 이름으로 사용해왔으나,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실제 사용하는 명칭과 법률상 명칭이 달랐었다. 이번 법 개정은 법률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6개월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기보는 “법률상 명칭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오인을 없앨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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