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화상병을 조기에 박멸하여 안전영농을 도모하고 과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방제대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적기에 예방방제가 될 수 있도록 교육과 현장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중심으로 농가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방제현장 지도, 확인 및 사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약제방제를 할 예정이다.
화상병은 전염성이 강한 세균성 병으로 사과나 배나무의 신초 또는 화기감염을 통해 진전되며 불에 태운 듯이 흑갈색으로 변하고, 심하면 나무전체를 고사에 이르게 하는 병으로 식물방역법상 금지 병해충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예방을 위해서는 개화 또는 신초가 발아하기 전까지 동제화합물 약제를 살포해야 하고 다른 병해충 방제약인 석회유황합제나 기계유유제와는 7일 이상 간격을 두고 살포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일단 병이 발생되면 급속도로 퍼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적용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기에 알맞은 작업과 처리를 통해 농가별 과수 월동 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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