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단초가 마련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도청이전 부지 매입과 활용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 하고 도청 부지의 개발 및 활용 부문에서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부지는 시가 충남도로부터 대부받아 도시재생본부, 대전발전연구원, 시민대학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부지를 둘러싼 담장을 헐고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합공간으로 탈바꿈 한 문화예술창작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오규환 도시재생과장은 “도청이전특별법의 개정으로 충남도청 이전부지의 활용에 추진동력을 확보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며 “문체부의 도청사 활용 용역에 시와 시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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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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