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재판부는 A(23·여)씨가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연합회는 32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직업상 허벅지 노출 가능성을 고려해 노동력 상실을 인정하고, 일실이익에 향후 성형비용, 위자료 등을 더해 배상액을 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차량에 치어 팔꿈치 위로 상처를 입은 여성 취업준비생에 대해서도 일실소득을 인정한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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