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6일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서 확정...낚시배 승객 구명조끼 미착용시 100만원 과태료 등...생활안전 수칙 지키도록 제재 조항 신설·보완·강화
정부는 26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안전수칙 제재 규정 내실화 방안을 확정했다. 안전 수칙을 어겨도 벌칙이 없거나 미미해서 시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우선 안전 수칙을 위반해도 처벌 조항이 없는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너무 약해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32개 안전 수칙 위반 관련 제재는 대폭 강화된다. ▲주사기 등 일회용품 재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건축물 시공자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 미이행 벌금 10배 증액(500만원→5000만원), ▲화물차 과적 운행시 벌점(15점) 추가, ▲체육시설 어린이 통학차량의 보호자 미동승 시 최대 영업 폐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밖에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세부 기준이 없는 제재는 보완된다. ▲소방시설업의 휴ㆍ폐업, 재등록시 신고 의무 및 행정처분 승계 규정 마련, ▲화재 취약 문화재 보호구역 전체 금연구역 지정 등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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