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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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짜 크루즈여행사를 만들어 1270명에게 57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정모(44)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총 127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억여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가로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들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범행에 가담하고, 각각 역할을 담당하는 등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 등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을 하지 못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거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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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등은 "회사 자산이 17조원"이라며 "회사 회원으로 등록한 다음 가상화폐를 구매하면 크루즈여행을 30% 정도 할인된 가격에 다녀올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4년 6월부터 3개월간 총 1270회에 걸쳐 57억8200만여원을 가로챘다.


조사결과 이씨가 홍보한 크루즈 여행사는 실제로는 실체가 없는 '유령' 여행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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