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선관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선거구의 획정에 대해 '해당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당사자들의 당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당사자에게 지대한 이해관계가 있음은 물론, 선거구의 획정에 따른 지역구분에 따라 그 지역의 선거인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 될 수 있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적정한 선거구의 획정은 평등하고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4·13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입법자인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우리나라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역구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선거를 진행할 때 선거구를 법률로 확정해야 한다는 원칙의 '선거구 법정주의(選擧區 法定主義)'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헌재는 법정 공백을 우려해 현행 선거구 위헌결정을 내리는 대신 해 지난해 말(12월31일)까지 입법 시한을 두고 기존 선거구구역표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회는 끝내 이 시한을 넘겼고, 총선을 불과 50여일 앞두고서도 선거구가 실종된 초유의 불법 사태를 한 달 하고도 보름 이상 방치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선거구에 출마할 후보들과 자신의 선거구를 대표할 국회의원을 직접 선출해야 하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측은 이날 통화에서 "예비후보등록은 현역 의원과 후보자와 간의 심각한 불공정을 야기할 수 있어 받았던 것"이라며 "또한 선관위가 제공하는 안심번호는 당내 경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도 단위로 제공되기 때문에 선거구별 경선과는 관계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거듭된 국회의 불법사태에도 불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해 '국회의 하급기관'이란 비판이 나오는데 대해서는 "선관위 역시 독립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별도의 헌법기관이긴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입법기관을 뛰어넘을 순 없다"고 토로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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