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차노조 아파트·자동차, 회사에 반납해야"
노조법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투쟁으로 얻은 결과라 해도 마찬가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운영비 원조 차원에서 받은 아파트와 자동차는 부동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차는 단체협약에 따라 운영비 원조 차원에서 노조에 아파트와 자동차 등을 제공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2010년 7월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주택 및 자동차의 무상 제공이 노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주택 및 자동차를 반환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
노조법 제81조는 노조 사무소 제공을 제외한 노조 운영비 원조는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해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쟁점은 현대차 노사가 단체협약을 아파트와 자동차를 제공한 행위를 '부동노동행위'로 볼 수 있는지,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한 반환 요구가 가능한지 등이다.
현대차는 "주택 및 자동차의 무상 제공이 단체협약 조항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단체협약 조항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금지한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 해당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차 노조는 "이 사건 주택 및 자동차의 무상 제공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민법상 사용대차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노조법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지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민사소송을 통해 그 무상 제공을 중단하거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이 사건 주택 및 자동차의 무상 제공의 법적 성격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사용대차로 봄이 상당하고, 그 법률관계의 발생, 소멸 변동 역시 민법상 사용대차의 법리에 따라 판단하면 족하다"고 설명했다.
1심은 "운영비를 원조하는 차원에서 조합간부 숙소용 주택과 조합 활동의 편의를 위한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용대차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현대차 노조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아파트와 자동차 반환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이러한 판단 취지를 받아들여 현대차 노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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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주기적이나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운영비 원조 행위는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을 지닌 것"이라며 "운영비 원조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 투쟁으로 얻어진 결과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자동차를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부동노동행위에 해당하여 그것이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든 민법상 사용대차에 의한 것이든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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