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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웰다잉 시대②][르포]"널 잊지 않을게" 반려동물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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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부애리 기자] "아가, 엄마가 우리 아기 정말 사랑했단다. 하늘나라 가서 아프지 말고 행복하기를 빈다"

세상을 떠난 반려동물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추모나무

세상을 떠난 반려동물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추모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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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러브펫' 장례식장 입구에 들어서자 애틋한 사연들을 적어 놓은 추모나무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나뭇가지 한 가득 매달려 있는 쪽지에는 함께 살았던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는 주인의 심정이 구구절절 담겨있었다.

반려인 1000만 시대, 함께 지냈던 반려동물의 마지막 가는 길까지 살뜰하게 챙기는 주인들이 늘고 있다. 현행법상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집에서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으면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려야한다. 산에 묻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공공장소에 매장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자신이 기르던 반려동물을 폐기물 처리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장례식장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는 추세다.

동물 장례식장에는 하루 평균 6~7마리의 동물이 찾아온다. 8년간 동물장례업을 하고 있는 조용환 러브펫 대표는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수요가 많지 않았다. 또 안 좋은 시선도 많았지만 2010년대부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점차 수요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 추모관

반려동물 추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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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절차는 사람과 거의 비슷하다.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나면 운구차가 약속한 시간에 집으로 방문한다. 주인과 함께 장례식장에 도착한 사체는 우선 추모관에 안치한다. 추모관은 촛불과 생화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다. 사진을 놓는 위패까지 사람의 추모관과 거의 흡사한 모습이다.

이후 장례절차를 상담한 후에 장례가 진행된다. 염, 수의, 관까지 모든 절차를 사람과 똑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화장만 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염, 수의 등을 하게 되면 추모관 옆방에서 소독용 알코올로 사체를 닦고 수의를 입힌다. 수의 종류는 삼베에서부터 실크, 인견 금사까지 다양하다. 가격대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다.

반려동물 화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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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을 마친 사체는 화장터로 옮긴다. 화장만 하는 데에는 40분 정도가 소요된다. 장례 절차를 모두 끝마치면 1시간 반 정도 걸린다. 비용은 사체 무게 5㎏ 기준 18만원선이다.

화장되는 반려동물의 종류는 개, 고양이부터 새, 이구아나, 거북이, 고슴도치 등 다양하다.

많은 가족들은 화장 후 유골을 납골당에 보관한다. 납골당은 특실(1년 30만원)과 일반실(1년 10만원)로 구분되는 데 이곳에는 500마리 정도의 유골이 보관돼 있다. 1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반려동물 납골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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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웰다잉 시대②][르포]"널 잊지 않을게" 반려동물 장례식장 원본보기 아이콘


화장터 뒤편에 위치한 납골당은 주인들의 정성으로 가득했다. 꽃 장식은 물론, 평소 반려동물이 좋아하던 껌이나 육포 등 간식, 어렸을 적부터 간직해왔던 반려동물의 사진과 주인의 사진으로 꾸며져 있었다. 반려견의 극락왕생을 바라는 불교용품과 미니어처 크기의 예수상도 있었다.

불교를 믿는 한 견주는 49일 동안 매일 납골당을 찾았다. 가족들은 생일, 죽은 날, 명절 등에 납골당을 방문한다. 반려동물도 한 가족의 일원으로 사후까지 살뜰히 챙기는 것이다.

반려동물과 평생 같이하고 싶어 하는 이들은 유골로 스톤(돌 액세서리)을 만들기도 한다. 화장된 유골을 기계로 고온 가열하면 스톤이 된다. 목걸이 펜던트 형태로 만들어 유골을 간직하는 사람도 있다.

조 대표는 "앞으로 반려동물 화장업체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랜 시간 함께한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화장으로 깨끗하게 정리하고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동물장묘업으로 공식적인 허가를 받은 업체는 전국에 17곳 뿐이다. 반려동물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인구가 많은 서울시를 포함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동물장묘업체 등록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불법 동물장묘업체가 성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동안 동물장묘시설은 폐기물관리시설로 분류, 폐기물관리법에 준하는 시설과 허가기준으로 까다롭게 관리된 것도 시설이 부족한 이유다. 최근 장묘업체 기준이 완화됐다.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지난해 1월부터 동물보호법을 적용받게 된 것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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