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발효됨에 따라 바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반려동물장묘업 등록·운영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동물 장묘시설 화장로에서는 유기물인 동물 사체만을 처리하기 때문에 정기검사에서 일반 소각로에 적용하는 다이옥신 검사를 뺐다. 동물 장묘시설 내 동물건조장 점검주기도 3개월 1회에서 6개월 1회로 줄였다.
그러나 동물장묘업 등록 사업장에서 처리되지 않는 동물 사체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로 분리 배출돼야 한다고 농식품부는 덧붙였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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