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개예고대상자 70명, 체납액 15억1400만원…1인 당 평균 체납액 2200만원
이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예고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로 은평구는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기준 체납액을 2015년 3000만원에서 2016년에는 1000만원으로 강화했다.
개인 56명 11억2200만원, 법인 14개 3억9200만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대상자를 조사, 은평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예고, 6개월의 소명기간을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2016년10월 17일 은평구 홈페이지 및 구보를 통해 명단 공개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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