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정위와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은행들은 이달 초 공정위로부터 CD금리를 담합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받았다. 이는 2012년 7월 공정위가 CD금리 담합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지 3년7개월 만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금리 수준을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CD금리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며 "또한 내달 초까지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공정위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완전히 결정된 사항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은 내달까지 제출할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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