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司試)·로스쿨 갈등이 '금수저 공방'으로…결국 법정行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최병국 전 국회의원의 장남인 최모(44) 변호사가 SNS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최 변호사는 26일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12월 중순쯤 페이스북에 악성댓글을 단 네티즌 10여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12월4일 '로스쿨생, 학사일정 전면 거부'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하며 "부모 잘 만나서 별 고생 안하고 입학한 어린 애들이, 자신들이 사법개혁의 기수라도 된 양 비장한 표정으로 국회 앞에서 성명서 낭독하며 자퇴한다고…Easy Come, Easy Go(쉽게 얻으면 쉽게 잃는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과 네티즌은 '부모 잘 만나서 10년 동안 사시 공부해 패스한 국회의원 아들이 금수저 운운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최 변호사는 이런 글을 두고 "저에 대한 인신공격성 글을 여기저기서 쓴다는 이야기를 여러 통로로 들었다"며 "이런 의견 하나도 수용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법조인이 되려고 하는지…(걱정된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최 변호사는 "제 생각을 밝힌 글에 도를 넘게 악성댓글을 단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로스쿨생(로스쿨 출신 변호사 포함)을 제외한 일반 네티즌들은 신원이 확인되고 댓글만 삭제한다면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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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 현재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인원이 많고 이들의 신원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해 수사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소를 당한 로스쿨생들은 "최 변호사가 먼저 근거 없는 비방글을 올렸다"며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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