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했으니 이자깎아주세요" 금리인하권 설명 강화
은행별 제한 사유 명기해 상품설명서에 반영…차주 권리 원활히 행사하는데 도움될 것으로 봐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급여인상이나 승진, 국가고시 합격 등으로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금융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의 설명의무가 강화된다. 여태 은행 내규에 따라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차주의 금리인하권을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과 금융거래시 서류 간소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월중 시행을 목표로 은행별 전산보완 작업을 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은행내규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있으면 해당 내용을 상품설명서에 반영토록했다. 신규대출이나 연장 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이 안된다거나, 대출기간 중 총 횟수를 2회로 제한한다거나 동일사유로 6개월 내에 재신청을 어렵게 한다는 등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대출서류는 겹치는 부분은 줄이되, 빠졌던 위험 요인은 보완한다.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 상품설명서와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는 하나로 합친다. 상품설명서와 불이익우선설명의무 확인서도 하나로 통합한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시 상환방식별 위험내용에 대한 안내를 보완한다. 거치기간 종료 후 월 원리금 상환예상액, 만기시 상환예상액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관행을 손질하기 위해서다. 상품설명서에 상환방식별 원리금 상환 위험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다. 특히 거치식 분할 상환과 만기 일시상환으로 나눠 원리금 부담 예상액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상품설명서 서명란도 맨 위에서 맨 아래로 이동한다. 서명란이 맨 위에 있으면 은행은 소비자의 서명만 받은 채 설명을 생략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류찬우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여신심사 선진화방안과 설명의무 강화방안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소비자 편의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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